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16. ~ 2024. 6. 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생태하천과)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생태하천과
- 전 화 : 031-324-2457
- 팩 스 : 031-324-2229
- 전자메일 : parkih15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