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16.(목) ~ 2024. 6. 5.(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