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24-1409호(2024. 5. 1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첨단산업과 | 조회수 : 2,978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4. 6. 5.(수)까지 안성시 첨단산업과(기업지원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