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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817호(2024. 5. 1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036회
「영월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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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