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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563호(2024. 5. 16.)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군민행복과 | 조회수 : 3,011회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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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