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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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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4-914호(2024. 5.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773회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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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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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