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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611호(2024. 5. 16.)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005회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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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