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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917호(2024. 5.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3,051회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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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