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지원과-12342(2024.4.21.)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6.5.(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또한,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5. 16. ~ 2024. 6. 5. (20일 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