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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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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고 제2024-913호(2024. 5. 16.)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재과 | 조회수 : 3,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기 간: 2024. 5. 16.~ 2024. 5. 28.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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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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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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