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5. 16. - 6. 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