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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1236호(2024. 5. 1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051회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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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