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6. 5.(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