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고,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 6. 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