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센터 위탁운영, 운영경비 지원 근거 규정(안 제4조)
다. 사용허가 및 임대료·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동인청사, 장애인복지과)
- 팩스 : 053-220-3283
- 전자우편 : megisinn@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전화 : 053-803-3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