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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5호(2024. 5.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70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센터 위탁운영, 운영경비 지원 근거 규정(안 제4조)
  다. 사용허가 및 임대료·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동인청사, 장애인복지과) 
     - 팩스 : 053-220-3283
     - 전자우편 : megisinn@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전화 : 053-803-3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