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6호(2024. 5.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49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6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복잡화·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구급 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 소방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방직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5)
   - 소방정 증 1명, 소방령 이하 감 1명
    ※ 소방직 정원 총수(2,980명) 변동 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4, FAX : 053-220-2414
   - 전자우편 :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22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