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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7호(2024. 5.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조회수 : 3,30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7호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지역의 문화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관람료 감면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소장작품 수집·관리,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3조)

3. 의견제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635, FAX : 053-220-3635
      - 전자우편 : visvim14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635, 팩스 053-220-36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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