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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45호(2024. 5. 2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193회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판결 취지를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헌 판결 조항 삭제(안 제7조제1항제5호가목 삭제)
  나. 조례 내 문구 변경(안 제6조2항, 제7조2항4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동진(전화번호 032-440-2507,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dj07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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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