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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89호(2024. 5.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318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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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