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농공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가 2020년 지방이양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농공단지 지원 규정이 삭제됨.(2023. 3. 14.)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조항 신설함(2023. 8. 10.)
○ 신설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정 목적 신설 (안 제1조)
○ 단지조성비 지원기준 신설 (안 제2조)
○ 예산지원 절차 신설 (안 제3조)
○ 보조금 운영 기준 신설 (안 제4조)
○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 (별표1)
○ 지역특화단지 조성 예산 및 자금(도비) 요구내역 (별지 제1호 서식)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6.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산업입지과(본관 2층)
- 전화 : 041-635-2226 (FAX 041-635-309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whghqja11@korea.kr), 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산업입지과(041-635-2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