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내 용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