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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675호(2024. 5.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16회
「서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20.~2024. 6. 10.(21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4. 6. 10.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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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