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5. 20.~5. 21.
다.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www.dongnae.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