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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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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북구 공고 제2024-767호(2024. 5.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175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4. 5. 20. ~ 2024. 6. 10.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규칙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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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