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9.(20일간)
붙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