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5. 20. ~ 6. 9. (20일간)
붙임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