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6. 1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민생경제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 전자우편 : jane113@korea.kr
- 팩스번호 : 031-324-3519
- 문 의 처 : 031-324-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