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20.(월) ~ 2024. 6. 10.(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