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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707호(2024. 5. 20.)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행정담당관 | 조회수 : 3,701회
우리군의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20. ~ 2024. 5. 30.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 행정담당관 인사팀(031-83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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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