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5. 20. ~ 2024. 5. 30.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 행정담당관 인사팀(031-839-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