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4. 5. 20. ~ 2024. 5. 30.(10일간)
4. 예 고 방 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