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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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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4-535호(2024. 5. 2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 조회수 : 3,344회
「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20 ~ 5. 30.(1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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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