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계룡시 공고 제2024-395호(2024. 5. 2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상하수도과 | 조회수 : 3,292회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5. 20.
계 룡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