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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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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계룡시 공고 제2024-395호(2024. 5. 2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상하수도과 | 조회수 : 3,384회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5. 20.
계 룡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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