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시·군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5. 20(월).~ 2024. 6. 3(월).(14일간)
나. 공고 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통지
라.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