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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963호(2024. 5. 20.)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3,329회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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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