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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653호(2024. 5. 2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383회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5. 20. ~ 2024. 6. 10.
다.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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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