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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590호(2024. 5. 1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3,061회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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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