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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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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주시 공고 제2024-1394호(2024. 5. 1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728회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16. ~ 6. 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08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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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