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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679호(2024. 5. 1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조회수 : 2,870회
「의령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6.(목) ~ 2024. 6. 5.(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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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