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재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5. 16. ~ 5. 20.(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재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