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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669호(2024. 5. 1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07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17.(금)~6. 7.(금)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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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