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을 용산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5. 17.(금) ~ 6. 7.(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