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1. 조 례 명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17. ~ 6. 7.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