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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81호(2024. 5.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3,249회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1. 조 례 명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17. ~ 6. 7.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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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