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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87호(2024. 5.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186회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17. ~ 6. 7. 【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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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