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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결의(「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태백시 공고 제2024-595호(2024. 5. 1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2,904회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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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