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7. ~ 6. 7. (21일)
○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