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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695호(2024. 5. 17.)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910회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4. 5. 17. ~ 6. 6.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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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